제정 2019년 3월   5일
개정 2021년 5월 15일
개정 2024년 2월 26일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원은 한국유라시아연구원(이하 본원)라 한다.
제 2조(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원장이 정하며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본원은 유라시아 문화를 상호 연대의 시각에서 인식, 동·서 문화 교류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그 현재적 의미를 연구, 한국문화가 유라시아문화에서 갖는 위치와 의미를 가늠한다. 인문·사회학 제분야를 포괄하며, 통섭 연구를 지향한다. 또한 공생의 문화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있다. (개정 2021년 5월 15일) (개정 2024년 2월 26일)
제 4조(사업) 본원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라시아문화의 탐구 및 현재적 의미 연구 (개정 2021년 5월 15일)
2. 학술대회·학술세미나 개최 및 국내외 학술단체 교류
3. 학회지 및 도서 등의 발간·보급
4. 대중세미나·강연 등 학술의 대중화 활동
5. 기타 본원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회원의 구분) 본원의 회원에는 후원회원,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이 있다. 
제 6조(회원가입) ① 후원회원은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금액 이상 본원 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후원회원으로 인정되는 후원 금액은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② 정회원은 본원 취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의 의사를 표명,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준회원은 홈페이지 기타 온라인상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의 의사를 표명한 자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연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을 만한 공이 있는 경우 원장의 추천 및 운영위원회 승인은 얻은 자로 한다.
⑤ 단체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관련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 ① 후원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 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회비 납부 시(이하 유권회원이라 한다)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본원의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 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원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준수
3. 회비 납부
제 9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 탈퇴 시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10조(회원의 상벌) ①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제명, 견책 이외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3장 임원
제 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3인 이내
3. 운영위원 20인(원장, 부원장 포함) 이내
4. 감사 2인 이내
제 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의결하여 취임한다.
②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운영위원과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4조(원장) ① 원장은 본원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유고시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새로 선출한다.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업무를 대행한다.
1. 수석부원장
2. 부원장 중 연장자
3. 수석상임운영위원
4. 상임운영위원 중 연장자
제 15조(부원장) ①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부원장 중 수석부원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항과 같다.
③ 부원장은 원장 유고시 제 14조 2항과 같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 16조(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원장 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운영위원은 원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17조(상임운영위원) ① 본원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운영위원은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 18조(감사) ① 감사는 본원의 재산상황 및 총회·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사항을 감사한다. 감사결과는 원장 또는 총회나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나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19조(자문위원) ① 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학계의 원로 및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추대한다.
제 4장 총회
제 20조(구성) 총회는 본원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후원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1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 개최하며, 원장이 소집한다.
③ 원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최한다.
1.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유권회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제 18조 2항에 의거, 재적 감사 모두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 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유권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유권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원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 임명의 동의
3. 본원의 해산 및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채무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5조(총회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5장 운영위원회
제 26조(구성) ① 본원의 주요 회무에 관한 심의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편집위원장, 사무국장, 기획국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7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1월 중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 원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운영위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운영위원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8조(임시운영위원회) 임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최한다.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최한다.
1.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제 18조 2항에 의거, 재적 감사 모두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 29조(상임운영위원회) ① 본원는 회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원장이 지명하는 5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상임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상임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가 위임하는 주요 회무를 심의, 집행한다.
③ 원장은 상임운영위원 중에 직책을 부여하고 업무를 분장시킬 수 있다.
제 30조(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 6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 32조(위원회) 본원의 목적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3조(특별위원회) ① 본원의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의 요청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③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제 23조 또는 제 30조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중단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른다.
제 34조(사무국) 본원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과 기획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과 기획국의 국장과 간사는 원장이 임명한다.
제 7장 재정
제 35조(회계년도) 본원의 회계년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6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7조(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사업수익금, 기부금, 지원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 38조(결산) 본원은 매 회계년도 경과 후 2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9조(결산 잉여금) 세입, 세출 결산 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사업 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 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 41조(발전기금) 본원는 본원의 장기적 발전 및 비상시의 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전 기금을 조성한다. 조성된 발전기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지출할 수 있다.
제 42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이며,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8장 보칙
제 43조(해산) ①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유권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토록 한다.
제 44조(정관변경)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유권회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5조(기부금 공개)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간 기부금 모금내역 및 활용 실적을 본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46조(규칙제정) 본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효력발생
이 회칙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효력발생
이 회칙은 202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효력발생
이 회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