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0년  12월 20일
개정 2024년    2월 26일
제1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자는 본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한국유라시아연구원에게 양도한다.


제 2 조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의 저자의 권리 행사

①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 실용신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정등록, 상표 설정등록을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경우를 제외하
   고는 본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② 저자는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정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③ 저자는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 3 조 보증 및 책임

① 본 규정에 따른 저작권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다음 사항에 보증한 것으로 본다.
  ⅰ) 저자는 본 논문에 실질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을 공유한다.
  ⅱ) 논문이 기존에 다른 곳에 공표되지 않았으며 본 학술지에만 제출한 것이다.
  ⅲ) 논문 내용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법적 문장이 없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ⅳ) 만약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저자는 그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적법한 인용의 범위 내에서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한다.
② 본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학회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자가 그 책임을 진다.
부칙
1. 본 규정은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 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