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1년 5월 15일
개정 2024년 2월 26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유라시아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유라시아문화』(이하 학술지) 및 출판물 발간에 수반되는 제문제를 주관하는 기구인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 학술지 및 출판물 발간
① 학술지는 매년 2월 28일, 8월 31일 총 2회 발간한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본 연구원 명의로 총서, 저서, 보고서 등 출판물을 발간 할 수 있다.
제 3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편집위원회에는 1명의 위원장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 1인을 둔다.
제 4 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및 출판물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편집위원회 회의는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그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술지의 원고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에 대한 제반사항
  2.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
  3.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동향과 자료소개, 서평, 번역문 등의 기획과 심사
  4.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 5 조 논문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이 본 연구원 투고규정 저촉 여부를 살펴 적합하다 판단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3인을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③ 논문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판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에서 정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시대와 지역·분량·편집방향 등을 고려하여 게재논문을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 보안 의무
① 논문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심사자와 심사내용을 철저하게 대외비로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과 심사내용 등 관련 사항을 공개해야 할 경우 공개여부, 범위, 절차 등에 대하여 본 연구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조 경비의 지출
① 출판간사에게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논문심사위원에게 일정액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본 연구원의 필요에 의하여 기획된 저서, 총서, 보고서 등 출판물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경비의 지출은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며 결산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 8 조 증명서 발급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편집위원장 명의로 발행한다.
제 9 조 규정 외 사항
규정 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본 연구원 편집위원회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