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유라시아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의 학술지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심사 원칙
① 논문 심사절차는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② 투고논문의 심사는 전문 연구자 3인 이상이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③ 기획논문, 서평, 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 3 조 심사 위원
①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KCI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한 자)로 하며,
심사 완료 후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②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해당 투고자의 논문심사에 한하여 배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일기관 소속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③ 임원 및 편집위원 투고 시 관련자를 배제하고 심사 할 수 있다.
④ 투고자가 논문투고 시 특수관계 및 이해상충관계에 대한 내용을 연구윤리서약서에 기재한 경우 관계자는 반드시 해당 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⑤ 각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⑥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엄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제 4 조 심사결과
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평가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논문의 게재는 ‘게재가’와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3인의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심사결과를 아래 표와 같이 정한다.
심사1 | 심사2 | 심사3 | 최종심사결과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④ 심사결과 <게재가>로 판정받은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⑤ 심사결과 <수정후 게재>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하여 수정권고사항을 검토 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히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한 논문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심사결과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하여 수정권고사항을 검토 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히 이행된 논문을
다시 심사위원 3인에게 재심사를 요청하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⑦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편집위원회 <게재불가> 평가사유를 면밀히 검토 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⑧ 발행 예정 논문의 수에 비해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논문을 우선 게재하고, 같은 평가를 받은 논문들은
먼저 접수된 논문을 우선 게재하되 당호에 실리지 않은 <게재가> 평가 논문은 다음호로 이월한다.
제 5 조 심사결과 통보와 수정
① 투고논문의 심사과정은 대외비로 한다.
② 심사결과와 수정 요구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간사를 통해 투고자에게 전달한다.
③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투고논문을 수정하여 편집 간사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수정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⑤ 게재 확정 또는 학술지 발간 이후 표절, 자료조작 등 문제로 연구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 이의신청과 처리
① 투고자는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위서를 첨부하여 투고논문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 요청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재심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전 심사자를 제외한 3인의 심사위원을 재선정하여 투고논문의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④ 위의 ③항에 의하여 재심사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이의 신청에 의한 재심사 및 그에 따른 게재 판정은 1회로 제한한다.
제 7 조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 표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심사의 투명성을 위하여 투고일, 심사일자, 게재 확정일 등을 명시하여 공개한다.
제 8 조 기록보관 및 관리
투고된 논문의 접수 및 처리사항과 편집위원회의 결정내용은 편집위원장의 주관 하에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그 내용을 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 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