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명 변경 및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5월 15일 토요일 밤 9시부터 온라인 zoom 화상 프로그램으로 학회명 변경 및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 총회가 개최되었다.
회원 30명(서면의결 9명 포함)이 참석하여 학회명을 기존 동북아고대역사학회에서 유라시아문화학회로 변경하고, 관련하여 정관 내 목적과 사업 변경에 대한 안건 논의가 진행되었다.
2시간에 걸친 충분한 토론 끝에 29명 찬성, 1명 반대로 학회명 및 정관변경 안건은 통과되었다.
앞으로 학회는 더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 유라시아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한국문화의 의미를 재발견하고자 한다.
* 개정 전후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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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개정후 |
제1장 1조 (명칭) |
본회는 동북아고대역사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
본회는 유라시아문화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
제1장 3조 (목적) |
본회는 과거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한국 상고·고대의 고유한 사상·문화적 원형성 규명을 통하여 중국 동북공정의 허구성을 명백히 논증하며 나아가 세계 속에 한국사 및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
본회는 유라시아 문화를 상호 연대의 시각에서 인식, 동·서 문화 교류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그 현재적 의미를 연구, 한국문화가 유라시아문화에서 갖는 위치와 의미를 가늠한다. 인문·사회학 제분야를 포괄하며, 통섭 연구를 지향한다. |
제1장 4조 (사업) |
1. 동북아시아 상고사·상고문화 연구 2. 유라시아 문화 원형 연구 3. 학회지 및 도서 등의 발간·보급 4. 대중세미나·강연 등 학술의 대중화 활동 5. 기타 본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
1. 유라시아문화의 탐구 및 현재적 의미 연구 2. 학회지 및 도서 등의 발간·보급 3. 대중세미나·강연 등 학술의 대중화 활동
4. 기타 본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
제8장 47조 (계승) |
본회는 천손문화연구회를 계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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